⇒ PSM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공정안전관리)
⇒ 목적
당해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의 1항)
⇒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1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의 1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0조의 1항
4. 노동부 고시 제 2006-2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5호(2020.01.16시행)
5. 공정안전보고서 시행일 1996. 1. 1 부터
⇒ PSM 추진절차

⇒ PSM 보고서작성 지도절차

⇒ PSM 보고서작성 기초자료
1. 화학물질물성 및 사용량- 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2.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학물질의 MSDS
3. 동력기계 목록- 동력기계별 Design Data Sheet (설계명세서)
4. 장치 및 설비 명세- 장치별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5.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6.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PSV, BRV Design Data Sheet
7. 공정설명서- 공정개요, 공정변수
8. PFD, P&ID 및 UFD- 도면
9. 전체배치도- 도면 (공정 전체 배치도).
10. 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부분 도면 (LAY-OUT 도면)
11. 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 (건축물 각층 평면도. - 각 층 평면도 및 입면도
12. 내화구조명세- 내화 재료 시험성적서
13.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소화설비 사양, 용량계산서 및 배치도면
1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도면
15.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설치 계획(현황. 및 도면)
16.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접지사양, 접지계산서 및 접지 배치도
17.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설치계획(현황. 및 배치도
18. 국소배기장치 개요- 국소 배기 장치 설계기준
19.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 전체 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기준
20. 방폭지역 구분도- 도면
21.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명세서 및 선정 기준- 설계 사양
22. 전기 단선도- 도면 및 단락용량계산서
23.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비상전원 사용 Load List- 비상 전원 설계 기준
24.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코드 및 기준
25. 배출물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 설계기초 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1. 정성적 평가 - P&ID등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2.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관계자 검토
3. 정량적 평가 - 평가 기초 자료
4. 위험성 평가 수행자 - 전문 분야별 평가인원 협조
▷ 안전운전계획
1. 안전운전 지침 - 운전 MANUAL(시운전, S/U & S/D,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등이 포함된 운전 절차서)
2.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계획 지침서 - 설비우선등급 분류
3. 안전작업허가 - 작성지도
4. 협력업체 관리계획 - 작성지도
5. 교육 계획 및 운련 - 작성지도
6. 가동전 점검지침 - 작성지도
7.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작성지도
8. 자체감사 계획 - 작성지도
9. 사고조사 계획 - 작성지도
10.비상조치계획 - 작성지도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에서 인용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을 통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적용됨
·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
·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
제출대상
7개 업종
ㆍ원유정제 처리업(19210)
ㆍ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ㆍ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ㆍ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ㆍ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ㆍ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ㆍ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복합비료 제조업" 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