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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안전보건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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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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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4)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법제29조)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연간 16시간 이상
    또는 지정교육기관위탁(16시간)
     
    생산직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 8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자 2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특별 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라목 종사자
    작업 시작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
    (건설업 2시간 이상) 이상
    1항~39항목

    안전·보건교육의 유형

    ○ 정기교육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교육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교육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신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

    ○ 특별교육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교육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정기교육 교육을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어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안전보건교육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