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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주요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4)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법제29조)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연간 16시간 이상 또는 지정교육기관위탁(16시간) |
|
| 생산직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채용시 교육 | 채용시 교육 | 8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 ||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작업내용변경자 | 2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 ||
| 특별 교육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라목 종사자 |
작업 시작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 (건설업 2시간 이상) 이상 |
1항~39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