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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안전보건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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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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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2조
    4.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5. 노동부 고시 제 2022-13호(2022.01.17시행)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의 1항의 대상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의 2항의 대상설비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 ①~② 업종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 / 2009년 2월 1일 적용
    ※ ③~⑩ 업종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적용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1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 확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10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② 반도체 제조업 ③ 전자부품 제조업 등 3개 업종 추가
    시행일 : 2014년 9월 13일 부터 적용 시행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파일 참조(아래링크 클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다운로드 v

    - 대상유무 파악방법 : 공장등록증 및 사업계획서 업종 코드 번호 확인

    ⇒ 설비대상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 5개 대상설비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 / 2009년 2월 1일 적용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③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 이전, 변경 하는 경우(배풍량 60㎥/min 이상)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는 2011년 10월 18일 부터 시행 / 2011년 11월 18일 적용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 2011-46호]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 참조

    ⇒ 제출시기

    작업 시작전 15일전까지 제출
    ※ “작업 시작전” 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진 절차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안전보건공단)
    ※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 사업장에 교부
    - 확인일 :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 중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절차

    ⇒ 심사 수수료

    ⇒ 컨설팅 효과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
    ○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