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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안전보건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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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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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의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 3항에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중에는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의 유지 및 증진

    ◈ 대상공사

    ㆍ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ㆍ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ㆍ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ㆍ터널 건설등의 공사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ㆍ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심사

    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 부터 15일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보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확인

    건설공사 중 3월에 1회(냉동창고·호텔을 제외한 건축물 및 공작물공사는 6월에 1회) 이상 주기로 다음사항 확인실시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