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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안전보건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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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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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09. 26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2020. 01. 14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위험성평가 인정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ㆍ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ㆍ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ㆍ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ㆍ[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ㆍ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ㆍ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ㆍ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인하 됩니다.('14.1.1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
    ㆍ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바로가기(http://kras.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