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회원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 당사와 안전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여기서 상시라 함은 정규,비정규(근로자 파견업체,일용직)사원 등 회사의 울타리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선임대상이 아니므로 대행이 아닌 회원사 기술지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문제들을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대전/충남/충북 사업장을 관리하며, 서울지사를 두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회원관리 대상
○ 산업안전 회원관리 컨설팅 사업장
안전관리 선임 의무가 없은 50미만 사업장으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장 및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산업안전용어의 설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를 포함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로 공장장급 이상의 관리자로 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이 있읍니다.
○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자격, 업무, 권한,선 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안전담당자
감독자중 유해위험부서의 근무하는 자로서 감독자 업무외에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 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과
②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점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 에 한한다)